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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793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열람등사의무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일부 늦게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뒤늦게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간접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해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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