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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6 2020고정70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부안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C(3.66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3.66톤)의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05:16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신시항에서 출항 전 피고인이 선수 양현에 표시된 선명과 선미에 표시된 선적항을 흰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운 위 C(3.66톤)에 선원 4명을 편승시켜 전어조업 차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0:15경 같은 면 계도 서방 약 400m 해상(북위 35도 51분 09초, 동경 126도 26분 49초)까지 어군탐지 목적으로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의 표시를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조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법선박(어선법, 선명 등 미표시) 검거보고, 내사보고(C 어업허가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C 출입항 상세 정보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2019. 9. 25. C 출입항 상세정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어선법 제4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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