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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26 2013고정9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1.62톤)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어선의 명칭을 표시한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2. 07:5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드르니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출항지 인근 1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09:50경 위 출항지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위 어선을 항행 및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드르니항 B 채증 사진, 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출입항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어선의 명칭을 다시 표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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