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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6 2020고정339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 선적 어획물 운반선 C(86 톤, 최대승선인원 5명)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로, 피고인 A의 고용인이다.

1. 피고인 A 해양 수산부장관은 어선이 정기 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의 종류 ㆍ 명칭 ㆍ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 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이 기재 된 검사 증서를 발급하고, 위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 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6. 15. 13:34 경 부산 광역시 남항에서 위 C에 승선 하는 것으로 신고된 한국인 선원 3명 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을 추가로 승선시켜 출항, 같은 달 16. 09:37 경 남항 파출소에 입항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 어선 검사 증서 상 최대승선인원 5명에서 2명을 초과하여 항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어선법 위반 선박 검거보고( 최대승선인원 초과) 및 그에 첨부된 C 어선법 위반 채 증 사진, 내사보고( 부산 남행의 지위, 출입항 내역 및 어선 검사 내역 확인 등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출입항 현황 등의 자료 선박 국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어획물 운반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어선법 제 48조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어선법위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어선법위반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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