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물적 피해 배상금 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4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수 절도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5회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로 복도 식 아파트의 복도로 난 창문의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팔찌, 금반지, 순금 5 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의 문호를 손괴하여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도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 고합 4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16:20 경 경기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