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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6. 2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9:19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마트 ”에서 그곳 정육 코너에 진열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 육 2 팩을 바지춤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20,419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 육 등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G,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영수증, 매출 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6.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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