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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6 2014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용 가스통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행동 제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46세)에게 “죽기 전에 빨리 나가라 개새끼야, 야 이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무슨 참견이냐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뒤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위 E이 뒤로 밀리면서 우측 손등 부위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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