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단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3:20경 동해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돌변하여 다시 노래연습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그 곳 업주 E에게 달려들다가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1996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