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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5:52경 동해시 B에 있는 슈퍼에서 현금영수증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잡아넣고 싶으면 넣어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 E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챕쳐사진 및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폭력의 정도,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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