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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E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G에게 “개새끼야, 짭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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