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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286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23:00경 원고의 차량(C)을 운전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 아파트의 임시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임시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박힌 쇠철근(이하 ‘이 사건 쇠철근’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263,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 사건 쇠철근을 설치하여 원고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타이어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쇠철근을 설치한 아파트 경비원 E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드림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이므로 피고는 E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또는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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