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아파트 D 호( 이하 ‘ 원고 호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호 실의 바로 위층인 E 호( 이하 ‘ 피고 호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그런 데 비가 계속 오던
2019. 7. 26. 경 원고 호 실의 안방 화장실 부근 천장 및 안방 문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또 다시 비가 계속 오던
2019. 9. 5. 경 안방 문틀 천장 누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가 있었다.
이 사건 누수는 피고 호실 안방 베란다 방수 이상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안방 문틀 손상, 벽지 곰팡이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피고 측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법무사 자문이나 누수 탐지를 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100,000원( 법무사 자문비용 100,000 원 누수 탐지 비용 200,000원 천장 누수에 의한 공사비용 18,800,000원 위자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 758조 제 1 항은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 1 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 2 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