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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4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임실군 C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도중 경사가 심하고 구부러진 내리막길에서 피고가 원고를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원고의 시야를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드리프팅 방식으로 급하게 속도를 줄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전거가 파손되면서 원고가 추월지점으로부터 70m 떨어진 지점에서 낙하(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자전거와 핸드폰, 의류 등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접촉 없이 원고를 안전하게 추월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6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고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낙하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자전거 프레임의 시트튜브, 뒷바퀴의 타이어가 파손된 것은 목격하였지만 원고 주장의 손해가 모두 위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에서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도중 내리막길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를 추월하였고, 추월을 완료한 이후로도 원고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급커브 지점에 이르러 자전거를 회전시키지 못하고 우측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정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뒤쪽에서 약 5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커브 지점에서 핸들을 급하게 돌려 자전거를 정지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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