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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50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외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을 보증금 2,200만 원, 월임료 2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폐수처리장공사비 1억 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권리금으로 인정하며, 동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올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 외선 및 내선 공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외선공사 권리 인정한다).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폐수처리시설 및 전기공사를 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섬유임가공업을 운영해 오다가 2012.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200만 원, 월임료를 3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49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갱신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공장을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불해주며,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이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이사비용 5,000만 원을 지불키로 한다.

2.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2. 10. 12. 금, 토요일 이사를 확인 후 바로 이사를 떠나기 직전에 현금으로 지불하며, 나머지 2,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2항을 어길 경우 을은 법정 소송 등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

(단 이사비용에는 을이 갑의 공장에 시설한 폐수처리 시설 수전설비, 일체를 포함한다)

4.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을과 갑은 2,000만 원에 대한 지불공증을 한다.

5. 갑과 을은 향후 양주시 C,E 공장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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