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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187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7. 28.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2016. 7. 12.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C로부터 위임을 받은 D, E과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6. 8. 2.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임차인 보증금 3,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3년 안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6. 8. 2.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6. 8. 2.부터 2019. 9. 1.까지, 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계약 기간 종료 전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부가세는 별도임. 5.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차후 계약 전이라도 세입자가 자가 공장을 구입했을 때 3개월 전 공장주님께 통보하고 손실 없이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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