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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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는,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2016. 9. 28. 발생하였는데, 자신은 2015. 7. 7. 이미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부동산매매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2015. 7. 7. C과 1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약정서 제3조는 갑(피고 B, 이하 같다)이 을(C, 이하 같다)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6,000만 원을 수영장의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약정서 제4조 제1항은 ‘갑은 부동산에 경료된 채권최고액을 승계하면서 약정금과 채권최고금액을 매매금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갑과 을은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시점에 매매대금을 116,000,000원으로 하는 정식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위 약정 체결 이후 갑은 1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할 수 있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토지사용승낙 등의 요구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15. 7. 7.자 약정은 부동산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토지개발과 부동산매매예약 등의 여러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비전형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2015. 7. 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