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을)와 “피고 주택관리본부장 C(갑) 계약서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B C E ”는 2012.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휘트니스센터 운영권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본 휘트니스 운영권에 대하여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휘트니스센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휘트니스 표시 소재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세대수: 1821세대
2. 계약금액의 표시 계약금액(시설비 별도): 1억 4,000만 원
3. 계약내용 계약금 2,000만 원은 2012. 11. 13.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11. 16. 잔금 9,000만 원은 당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식계약 체결 시 제1조) 갑은 위 휘트니스센터 운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을에게 인도한다. 제2조) 갑은 운영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인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갑은 2013. 1. 31. 이전까지 당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래의 조건으로 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며, 갑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갑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을에게 1주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13.부터 2013. 1. 31.까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는 피고에게 위 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