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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110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0.경 I의 소개로 전원주택단지를 매수할 생각으로, 2008. 12. 2. J(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보유하던 강원 홍천군 D 일대 토지 중 621㎡(188평)를 대금 8,4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을(‘원고’를 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J’을 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당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3,660만 원은 2008. 12. 12. 지불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09. 1. 5.에 지불한다.

제2조 갑은 본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을에게 토지의 제반서류 및 절차를 을로 하여금 확인케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을은 쌍방 합의로 계약하였으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 을은 계약 체결 후 갑이 요구하는 등기 및 개발에 필요한 서류를 조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을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면 을과 합의하에 갑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이때 을이 등기명의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갑은 을이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권리분석, 자문 및 관리해 주기로 하며,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 갑은 을에게 지가 변동에 대한 그 수익이나 손실을 보장하거나 부담할 의무가 없고, 그 결과는 을에게 귀속된다.

제6조 공유지분(도로)에 대한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 기재한다.

- 도로 감보율 없음, 단 분할 측량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는다.

실측량시 증감할 수 있다.

- 갑이 개발 등으로 토지사용을 원할 때 을은 언제든지 토지 사용을 승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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