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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65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1,315,716원 및 이 중 86,610,562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10, 13호증, 갑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에서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3. 11. 피고 A에게 550,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18% 내지 20%(연체 발생 후 3개월까지 약정이자 연 8%,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약정이자 연 9% , 6개월 초과시 약정이자 연 20%), 변제기 2011. 3.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여 주었다. 2) 같은 날 도민저축은행은 피고 A 소유의 포천시 J 소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도민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대출은 2회에 걸쳐 변제기가 2012. 9. 11.까지 연장되었고, 2회 변제기 연장시 이율이 연 11%로 변경되었다. 4)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도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29. 그 내용이 공고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2. 20. 415,681,313원을 변제받았고, 2014. 7.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금은 86,610,562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134,705,154원이 남아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221,315,716원(= 86,610,562원 134,705,154원 과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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