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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3가단42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0,936,711원 및 위 금원 중,

가.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3.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13.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10.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C, D는 같은 날 3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피고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제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0. 4. 19.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2010. 8.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소외 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도 원고에게 계약이전되었다. 라.

2012. 12. 13. 기준으로 제1대출금 채권은 원금 190,000,000원과 이자 23,861,915원이 남아있고, 약정 연체이자율 연 19%이며, 제2대출금 채권은 원금 15,300,000원과 이자 1,774,796원이 남아있고,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각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230,936,711원(= 190,000,000원 23,861,915원 15,300,000원 1,774,796원) 및 위 금원 중, 제1대출금 채무 원금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12. 13.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3.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제2대출금 채무 원금 15,3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12. 13.부터 위 2013.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18%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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