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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0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연대보증채무 등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2. 15. 피고의 남편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에 15억 원을 대여(이자 연 15%, 지연손해금 연 19%)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B과 E,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도민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도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도민저축은행은 ‘B은 주채무자인 C가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E, F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 C, E,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차447호로 1,960,700,7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3. 28. ‘B은 C, E, F과 연대하여 도민저축은행에게 위 1,960,700,734원 및 그 중 1,122,765,000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B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 등 1)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된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2011. 3. 15.부터 2012. 10. 2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97,471,134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하고 이를 특정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호칭한다). 순번 송금일 출금계좌 입금계좌 송금액(원) 1 2011. 3. 15. H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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