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지하에서 ‘C 뮤 비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래 연습장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10. 23:20 경 위 C 뮤 비방을 찾은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기를 제공하고, 카스 캔 맥주 16 캔을 개 당 4,000원에 판매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관련 사진,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C 연습장 폐업신고) [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 영상제작 시설을 별도로 갖춘 다음,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마치고 운영해 왔으므로 무등록 ‘ 노래 연습장 업’ 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와 영상을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준다거나 ‘ 뮤 비방’ 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 손님들은 주로 노래를 부르며 놀기 위해 이 사건 영업장에 오고, 음반제작을 제작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영업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