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9.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