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08:4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17:4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63세) 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