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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 점 안에서 큰소리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45 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소

주병을 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 방해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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