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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8고단8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3.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0: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경찰서에 신고 해, 좆 까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 약 16개를 바닥과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행위 태양,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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