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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통합계약에 정해진 신주 발행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및 법원에 대한 수차에 걸친 주식발행 인가신청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7차 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7차 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7,847,613주는 종전 발행주식과 달리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위 주식 발행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 통합의 대가 내지 정산의 결과’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류관석)

변론종결

2018. 3.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2,932,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629,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의 통합일인 2013. 6. 30.을 기준으로 ○○○○의 순자산가액은 11,847,644,277원인 반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 3,446,087주(통합계약에 따른 주식 가액 합계 11,847,644,277원)를 통합 대가로 취득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통합계약에 정해진 신주 발행내역, 이사회 결의 내용,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차에 걸친 주식발행 인가신청 경위에 더하여, 갑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7차 발행분이라고 주장하는 2014. 7. 4.자 35,613주는 종전 발행주식과 달리 액면가 5,000원으로 발행되었고 위 주식 발행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에 ○○○○ 통합의 대가 내지 정산의 결과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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