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 ‘원고들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쪽 제6행의 ‘사실은’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를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F이 원고 A와 S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5,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약정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0쪽 제12행의 ‘서명하였고’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본다’까지를 『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로서 위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선납할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2020. 9. 21.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는 것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 있어서는 더이상 소송의 완결을 지연할 염려는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