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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32600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항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을 삭제한다.

▣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항 중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당사자들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99. 1. 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7. 8.부터도 3년이 경과한 2016. 2. 3.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해당 여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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