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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7967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상계 항변의 적부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이 판단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인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시공 포기로 시공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아, 2018. 11. 20. 1,058,753,816원을 원고에게 대 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58,753,816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정산합의 금 양수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한 결정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속행 기일의 범위에서 공격 방어 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에 들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대여금 채권의 존 부를 심리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0. 1,058,753,816원을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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