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3.26 2019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6.경 방문동거(F-1, 체류기간 2020. 5. 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26세)의 친언니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3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물을 끓일 것처럼 부엌으로 향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을 놓은 틈을 타 도망가려다 문 앞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놔 달라, 형부가 원하는 것 다 해줄 테니 일단 샤워부터 좀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놓아준 다음 끓는 물을 화장실에 가져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척하며 창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