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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2. 03:05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베스파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베스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만 SYM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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