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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9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17:36경 부산시 기장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8로 16-10에 있는 달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 ATV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AT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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