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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 SYM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05. 09. 14:50경 위 SYM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LG 3차 정문 앞 교차로를 LG 3차 정문방면에서 동탄방면을 향하여 약 20~30km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탄방면에서 태장사거리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B에게 전치 0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C 아반떼의 뒷범퍼가 망가지는 등 약 102만 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본인 소유의 무등록 SYM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관련 사진

1. 미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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