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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6 2014고정33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7. 22. 2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신림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무등록 배기량 125cc 스즈키 젠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그 이륜차를 피고인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신림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피고인 보유의 위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미신고운행차량 적발통보(관악구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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