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4.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8:1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와룡리 와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