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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3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I로부터 받은 대금을 원사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곧바로 이를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임가공업체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색을 의뢰할 당시부터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I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염색을 의뢰할 당시 임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에 미지급 임가공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발생 후 추가로 염색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피해자 측이 추가로 의뢰받은 부분의 임가공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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