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일 끝나면 그때그때 준다고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2014. 5. 경 작업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존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을 생각에 2014. 10. 14. 추가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작업 이후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존재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차에 걸쳐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할 당시 1억 원 상당의 수목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거래처들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 수목대금 채권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피누스로부터 2014. 6. 3. 자신의 딸인 K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