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디엠브릿지 등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납품한 임가공대금 중 11,305,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가공대금 11,305,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임가공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 이후에 원고에게 임가공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가공대금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결국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치수불량 하자로 타업체에 의뢰하여 지출한 추가임가공비 11,194,797원, 원고의 갑작스러운 공장이전으로 3개월간 매출손실 30,655,54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임가공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거듭 항변한다.
먼저 원고가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을 1 내지 3,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중 일부에 치수불량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위 치수불량과 관련한 클레임을 제기받은 사실과 피고가 2013. 10. 23. 거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