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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71295
임가공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73,7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주형, 금형 등 제조업을,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샤워 부스 제품, 가구 장식 등 제조 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제조하는 제품을 원고가 임가공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 이하 ‘ 이 사건 임가공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2018. 3. 6.부터 2019. 5.까지의 임가공대금은 합계 102,800,482원에 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임가공대금으로 65,826,755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 36,973,727원(= 102,800,482원 - 65,826,755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임가공대금의 단가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여 임가공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6,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경 피고에게 ‘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도금 단가를 개 당 40 원씩 인상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는 피고 측에 임가공 제품의 수량, 위와 같이 인상한 단가 및 공급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래 명세서를 교부하고 피고의 직원들 로부터 인수 자란에 서명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달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가공 단가 인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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