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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8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염색가 공한 원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사 염색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임가공비용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기 포 천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염색공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원사를 염색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원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염색을 하여 달라. 그러면 염색한 임가공비용은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5,495kg 상당의 원사를 염색 의뢰 하고 전량 납품 받았음에도 그 임가공비용 13,32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이 운영하는 I로부터 염색한 원사의 납품을 의뢰 받은 사실, 피고인이 원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염색을 의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염색된 원사를 전량 I에 납품한 사실, 그러나 I는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금 일부( 약 2,000만 원 )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비용 (1,300 만 원 가량)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I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탓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사의 염색을 의뢰할 당시부터 그 임가공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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