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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5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3. 24. 경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55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도 한다) 이라는 의류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에게 “ 원단을 제공하여 줄 테니 홈쇼핑 납품용 바지를 제작하여 납품해 달라. 임가공대금은 2014. 1. 홈쇼핑에서 바지 판매를 마치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바지 등 의류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은 다른 거래처인 하이 드림 패 브릭으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만 하더라도 1,260,000,000원에 달하는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 받은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처로부터 외주제작으로 공급 받은 의류 제품에 대한 판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J의 재고자산 및 외상 매입 금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여 그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임가공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위 임가공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31. 경 97,513,614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 받고 2014. 1. 29. 경 169,806,18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 받았음에도, 그 임가공대금 267,31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8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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