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설치이용한 절단기 및 드릴 기 (0.014 ㎥ 2 기, 0.098㎥ 1 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의 수용성 절삭유는 순환되어 전량 재이용될 뿐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수 생태계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 폐수 배출시설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수질 수 생태계 법 제 2조 제 11호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 도 폐수 배출시설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질 수 생태계 법 시행규칙 제 6 조, 별표 4는 같은 법 제 2조 제 10호의 위임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의 구분하고 있는데, 위 별표 제 1 항 가 .2) 목은 ‘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일 최대 폐수 량이 0.1㎥ 이상인 시설’ 을 폐수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위 별표 제 1 항
나. 2) 목은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 공정만 있는 경우 ’에는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1 일 최대 폐수 량’ 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 공정만 있는 경우 ’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