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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88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2. 5. 17:00경까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하여 산업용 기어를 제작하는 기계설비장치로서 폐수배출시설인 CNC 기계 4대(수용성 절삭유 1일 사용량 : 0.1㎥/일×2대, 0.04㎥/일×2대)를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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