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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09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17.부터 2012. 4. 14.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폐수인 수용성 절삭유를 배출하는 시설(용량 3,693㎥)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1. 폐수수질검사결과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폐기물 처리계획확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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