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5 2015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10:1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종이 박스를 수거하고 있는 피해자 E(60 세 )에게 “ 파 지를 모아 하루 얼마를 버냐
” 고 묻자, 피해자가 “ 술 쳐 먹었으면 그냥 가라” 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 길이 약 1.2m) 을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