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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경남 남해군 C 선착장 앞 노상에서 평소 숙박고객 유치 등 이권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증 제1호, 삽날 길이 약 32cm, 삽자루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위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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