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경남 남해군 C 선착장 앞 노상에서 평소 숙박고객 유치 등 이권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6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증 제1호, 삽날 길이 약 32cm, 삽자루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위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및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십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그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4.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