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전 남 순천시 C 하천 변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의 부모님 소유인 밭을 경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3:00 경 위 밭에서 농사를 짓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농사를 그만두고 밭을 비워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밭 앞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1.2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진단서,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