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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3. 01:3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48-1에 있는 강남성심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 우리아이사랑카드, 우리체크카드 2매, 농협체크카드 1매, 온누리상품권 일만원권 2매, 도서상품권 5천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러브캣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8-13 대림성모병원 D호 병실 앞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D호 병실 안으로 들어가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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