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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00431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28. 피고와, ‘피보험자: C(원고의 배우자),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년’으로 하는 종합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C는 2017. 11. 23. 11:03경 자택인 동해시 D아파트, E호에서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약 16m 아래 화단으로 추락하였고, 다발성 장기손상(혈복강)으로 같은 날 11:35경 사체검안서에는 ‘11:35 이전 사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망 시각은 쟁점이 아니므로 본문과 같이 기재한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C를 '망인'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무배당 종합보장보험약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0년 전부터 심한 폐질환을 앓아 오며,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이 사건 사고 보름 전부터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으며, 괴성을 지르고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다소의 불안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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